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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양육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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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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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아동·양육 분야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소득이나 어린이집 등원, 유치원 취학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기존 출생 시부터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원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영아수당 지원 신설

기존에는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연령에 따라 15~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았으나, 20221월 출생아부터는 만 2세 미만까지(0~1)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만일 자녀가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바우처 형태로 영아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영아수당2025년까지 월 50만 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양육비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은 기존 월 10만 원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를 지원받아왔으나 2022년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미지원 가정과 동일한 2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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