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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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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5-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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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 올해 5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계도기간을 종전 '23531일에서 '24531일까지 1년 연장한 데 따른 것으로, '2161일 이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기한 내에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하면 계약 당사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16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3531일까지 운영해오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고제와 관련해 영천시에서는 대구·경북 최초로 공인중개사지회와 주택 임대차 신고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이며, 임대차 계약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주택 임대차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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