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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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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4-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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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 2023417일부터 5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 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 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영천시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천시 산림과(054-330-6641)와 산지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영천시 산림과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관내 임업인이 신청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임업인 역시 신청 자격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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