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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미준공 축사 허가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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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10-19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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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후 미준공 상태의 축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68개소의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자료 및 현장 조사 중이며, 그중 조사 완료된 150개 농가 중 우선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철거·멸실) 58개소 농가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및 공시송달을 거쳐 지난 8월 허가취소를 완료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조사 완료 후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를 완료하고 변경허가, 준공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는 영천시 전체 축사를 조사하여 멸실 등 축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해 가축 재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축사가 철거· 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축사 허가취소에 대한 농가 개인별 사유로 민원 발생도 예상되지만, 난립한 축사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발생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축사가 철거·멸실된 농가는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축사가 철거· 멸실되거나 사육하지 않는 농가를 계속 확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축사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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