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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제23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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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6-2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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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는, 19일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 612일부터 열린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휴회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는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했다. 그중영천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했으며 나머지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2023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설명 자료 부족,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적정성 문제 등으로 수정안 상정 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 후 원안 가결했다.

정례회 마지막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과 이갑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19건의 의안에 대해 최종 심의하고 의결 처리했다. 그 중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영천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결했으며, 그 외 조례안을 포함한 16건의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이월액과 집행잔액의 최소화는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절차와 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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