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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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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2-0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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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노인이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에 대한 대인과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노인으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며,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며, 최대 2000만 원(자부담금 5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전용 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닷컴)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상담 및 접수는 유선(☎02-2038-0828, ARS 1번) 또는 홈페이지(https://www.wheelchairkorea.com)에서 가능하고, 상세 문의는 영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054-330-6162)으로 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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