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영천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10-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천뉴스

영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5-09 04:16

본문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부터 지연신고 및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관할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모바일 및 온라인 신고 가능)하는 제도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신규·갱신, 변경, 해제 건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지연신고의 경우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거짓 신고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철저한 사전 안내 및 홍보에 힘쓰겠다”며 “임대차 신고제가 실거래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좋은 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
  경산시, 「2026년 와촌면 건강마을 조성사업 발대식」 개최
  경산교육지원청, 세대공감 소통UP, 존중UP 거꾸로 멘토링 실시
  2026 경북남부권 관리자 특수[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자인정류장, 인천공항행 시외버스 운행 시작
  “33년 보현산의 시간을 사진에 담다”전영범 박사 개인 사진전 개최
  임고서원 추향제 봉행
  다채로운 볼거리·먹거리‘2026 영천공동축제’성황리 마무리
  생선찜 채소말이
  영천시새마을회, 축제 현장에서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영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억 원 추가 출연
  청도박물관 국보순회전 금관버스 운영
  2026 말레이시아 뷰티엑스포 & 코스모뷰티 첫 참가에서 80만 달러 계…
  경산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제19회 경로잔치 개최
  경산시-유니크에스엔비, 스마트쉼터 조성 업무협약 체결
  경산시, 「2026년 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경산 반곡지, 영화·드라마 촬영명소로 주목!
  경산시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확정률 95%로‘전국 1위’
  경산교육지원청, ‘학습진로 및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경산시, 어린이 눈높이 맞춘 아토피 예방관리 인형극 개최
  금천면,‘제4회 금빛음악회’1,000명 함께한 가을밤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