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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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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4-30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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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 51일부터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영천사랑상품권 개인 월 구매 한도 및 보유한도를 변경,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량 구매와 고액 결제 억제 방지를 위해 기존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지류 30만 원, 카드 70만 원)에서 월 70만 원(지류 20만 원, 카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카드형 상품권 보유 한도는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 예정이다. , 할인율은 기존과 같은 10%로 유지된다.

지류형 상품권인 영천사랑상품권은, 관내 농협, 지역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을 비롯한 43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고, 카드형 상품권인 영천사랑카드는 관내 농협, 지역 농·축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한국조폐공사 앱(지역상품권 Chak)에서 발급해 충전할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상품권 월 구매한도 및 보유 한도는 축소되었지만,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영천사랑상품권을 적극 소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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