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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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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8-29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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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하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기준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이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 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20251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친 시민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천시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이와 관련해 상세한 안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54-330-6383)로 연락하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지원 대상임에도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단 한 분도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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