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영천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09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천뉴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4-07 05:55

본문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번 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4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적절히 나누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 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 안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3개월 연장)까지 직권 연장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받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나, 신고는 430일까지 기한 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진기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2분기 경산 희망기업, 삼일방직(주) 선정
  2026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퀴즈쇼, 경산예선 개최
  영천시, 제19회 영천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제47회 경상북도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시 예선대회 개최
  경북 여행, 기차로 더 쉽게...‘반하다! 경북 2026’운영
  경산고,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과학탐구 토론 한마당’
  「2026년 건강마을 만들기」주민과의 첫 만남
  “돌봄 공백 막는다!”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개최
  봄철 입맛 살리는 봄나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섭취하기
  경산시, 배수펌프장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일제 점검
  청도군,“2026 전문자원봉사자 양성 아카데미”힘찬 첫발
  영천시 전 부서, 청렴 취약분야 개선‘정조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경산 시민도 대구 명복공원 화장시설을 대구시민과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