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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영천시, 시민생활에 밀접한 달라지는 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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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1-0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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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2025년부터 출산·양육(3) 학생·청년(3) 어르신(1) 기업(3) 복지(3) 주민편의(5) 건강(2)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7개 분야의 20개 시책이 새롭게 달라진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양육 분야(3)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출산 1회 시 산후 조리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대상은 20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주소지를 영천시로 출생 신고한 산모에게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한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연령구분 폐지) (정부) 기존 44세 이하, 45세 이상으로 연령구분했던 난임부부지원 사업이 연령구분을 폐지하고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등을 지원한다.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에게 외래진료비, 검사비 등 임신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학생·청년 분야(3)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일부 동지역 확대 ()

관내 일부 동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에게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어린이·청소년 관내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 무료화 () 20241214일부터 관내 6~18세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이 무료화되었다. 전국 호환카드 사용 및 영천시 관내 정류장에서 탑승 시 적용된다.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 () 관내 주소지를 둔 19~45세 청년 근로자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120%(26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12회에 걸쳐 월세 20만 원을 지원한다.

어르신 분야(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지원 () 기존 반납 포상금 10만 원에서 자진반납 시 2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기업 분야(3)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시 우대기업 융자추천액이 최대 6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으로 상향된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회 현장 컨설팅 및 인증을 지원한다. 1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100만 원 이상은 300만 원 한도 내 90% 지원한다. 20253월 공고 예정이다.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확대 () 관내 수출 및 수출 희망 중소기업 12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물류비, 보관비, 해외 인증비 등을 사후 지원한다.

복지 분야(3)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변경 ()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보훈명예수당이 매월 15만 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 지원 사업 () 사고 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소득 독거노인·장애인 이불 빨래 지원사업 () 3회 한도 내 1,000명을 대상으로 이불 빨래를 지원한다.

주민편의 분야(5)

영천버스 심야운행 및 노선 조정 ()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개통과 연계하여 555-1번 버스 막차를 영천 출발 22:50, 23:30 신설했고, 시내 순환버스 2, 2-1, 2-2, 2-3번은 영천영대병원 승강장을 신설했다. 20241223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시행 ()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청도·고령·성주·칠곡·김천·구미로 참여 지자체가 확대되었으며, 하차 후 30~60분 이내 2회 환승으로 변경되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시행 (정부)

IC칩이 내장된 (실물)주민등록증을 발급한 후 이를 활용해 개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17)에 한해 무료로 IC 주민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202527일 전국 시행 예정이다. 농지개량(성토 등) 기준 신설 (정부) 농지개량 시 시··구에 사전신고 규정, 적합한 토양성분 등 개량규정, 원상회복 명령, 벌칙기준 등이 신설되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정부) 2025531일부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지연 신고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 분야(2)

영천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및 지원 확대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지원하며, 65세 이상 일반시민에게는 백신비를 일부 지원한다.(시행비 19,610원 개인부담) 국가예방접종 6가 혼합백신 신규도입 (정부) 6가 혼합백신 3회 및 B형 간염백신 1회 지원으로 6<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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