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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경마공원 사업부지 수용재결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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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3-1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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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심의 의결로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부지 640필지 중 92%를 협의 취득하였으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56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금번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금액으로 토지 소유자 및 토지 관계인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수용 개시일인 오는 5월초 영천경마공원 부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경상북도와 영천시로 이전된다.

한국마사회는 영천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영천시에 신청할 계획에 있으며,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이후 조기 착공을 위해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영천경마공원 사업의 진행과정을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이며, 시민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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