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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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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12-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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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시책·제도는, 교육(3) 양육(3) 노인(1) 청년(2) 생활·환경(3) 기업(1) 농업(1) 7개 분야 14개 항목이다.

교육 분야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

기준일(2023. 2. 28.)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기준일 이후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1회 한정)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2023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안전조끼 구입비 지원 ()

관내 유치원 원아 및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안전조끼를 자체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도록 1인당 15천원의 안전조끼 구입비를 지원한다.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

교통 소외지역(·면 지역)에 거주하고 시내(동 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생의 야간학습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한다. ·면에 거주하고 시내(동 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등학교 3학년 선 시행 후 추후 확대 예정이다.

양육 분야

청소년부모 가구 양육비 지원 (정부)

청소년부모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부모급여 지원 (정부)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며, 2세 미만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원에서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지원 및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지원으로 변경된다.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하며, 예를 들어 자녀가 20226월에 태어났다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70만 원이, 7월부터는 3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식기 토탈케어 이용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이용료 1만 원 중 8천 원을 지원하던 식기토탈케어(식기세척서비스)2023년부터 월 이용료 1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영천지역자활센터 맘편한 식판사업단과 연계 운영하여, 어린이집 식기 수거 후 세척 및 배송을 실시한다.

노인 분야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

70세 이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 확진을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보청기 실구입비 1179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법> 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청년 분야

청년창업 사업장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및 거주지가 영천시이며 창업 3년 이내인 19~45세 이하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 임차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하며 20232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영천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9~45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분기별 50~10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며 20232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생활·환경 분야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정부)

기존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 가능하던 조상 땅 찾기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진다. 정부24(gov.kr),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 공간정보오픈플랫폼(vworld. 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처리기간은 3일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정부)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영천시는, 답례 품목으로 농축산물(포도, 복숭아, 영천 한우), 가공식품(와인, 깐마늘, ), 영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재활용품 교환사업 (정부)

주민들이 수집해온 폐건전지 및 종이팩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상품으로 교환해주며 지급대상은 비영리 개인만 가능하다. 각 수집품목에 대해 1인당 5kg/일까지 보상품 교환이 가능하고 보상품으로는 건전지, 화장지가 제공되며 20232월 시행 예정이다.

기업 분야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기간 1, 2~6억 원 규모로 융자를 실시하며,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을 연 3%에서 연 4%로 확대 실시한다.

농업 분야

농기계임대사업소 토요일 운영 중단(분소 3개소)

기존 토요일 정상 운영하던 농기계임대사업소 4개소 중 서부 본소(청통면 호당리)를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한다. 분소 운영 중단에 따라 금요일에 임차한 농기계는 토~일요일 2일 간 사용 가능하며, 토요일만 사용하고자할 경우 서부 본소(청통면 호당리)<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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