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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 ‘우회전 일시정지’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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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2-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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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는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해당 장소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문구의 형광 반사지를 부착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SNS와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회전해야 한다. 또한, 전방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만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다.

영천경찰서는 일부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인식 부족으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문화 정착과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운전자들의 작은 실천이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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