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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2종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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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3-3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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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작했다.

 두 사업 모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소득·재산·나이 요건을 기준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최대 24개월,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된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영천시는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현실화하고, 청년근로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힘쓸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두 사업 모두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국토부 사업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영천시 사업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재산 조회 등을 거쳐 9월 중 선정을 완료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사항

 

(국토부)청년월세 지원사업

(영천시)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나이

19 ~ 34세

19 ~ 45세

소득·재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산 1.22억이하

지원기간

24개월(회)

12개월(회)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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