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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민 안전보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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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2-16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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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안내문>

 

시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영천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가입내용

피보험자: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험기간: 2021. 9. 8. ~ 2022. 9. 7.

보장내용: 사고지역에 관계없음(국내에 한함)

 

보험가입 혜택

보장범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 농기계 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한도(보장항목별 보장금액은 상이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제외됨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증빙서류: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전화) 1577-5939, (팩스) 02-3148-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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