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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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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6-0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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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 군 소음 피해 보상 대상 지역 신청대상자 100명에게 보상금 총 23788천 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와 관련 영천시는 지역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01127일부터 20221231일까지며, 대상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12월 말에 지정·고시한 영천비행장(G-801) 주변 지역인 화산면 대안리, 청통면 용천리, 신녕면 신덕리 일대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른 1인당 월 3~ 6만 원이며,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 등의 조건에 따른 감액을 적용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영천시는, 지난 27일부터 2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아 지급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산정 금액 결정 통지서를 5월 말 개별로 통지했고, 6~7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및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소음피해 보상은 해마다 진행하며 올해분 보상금 신청은 내년 1~2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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