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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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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1-03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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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국내외 경제 위기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건비 상승과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및 노지 채소 분야 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로써 영천시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임대료 감면을 처음 시행한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연장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도 선제적인 농가 지원 사례로 꼽힌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 9개월간의 임대료 감면 실적을 분 석한 결과 누적 감면액은 약 21억 원(연간 3억 5,100만 원)에 달하며, 임대 실적은 총 9만대(연간 1만 6,000대)를 기록해 농업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8,458명의 회원 농가가 이번 연장 조치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 내용은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기존 감면 대상자에 대한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영천시는 마늘 주산지로서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추진 지자체’로도 선정돼 있어, 이번 임 대료 감면 연장이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와 맞물려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자재 대금과 인건비 상승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연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영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고 전 안전 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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