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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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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5-0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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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4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특강은 1,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는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김의권 지도홍보계장을 초빙해 “2021년 달라진 정치관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2부에는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교수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2부 특강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파악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의회가 해야 할 일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최민수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지방자치의 핵심사항인 주민자치 확대와 지방재정의 자율성 그리고 자치입법권 확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개정법령이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역량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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