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영천뉴스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2026-07-10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천뉴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0-01 03:46

본문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101일부터 11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세목은 2021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이며,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다.

감면액 환급은 신청 접수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20211월부터 9월까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가산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로 적용하며,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된 이후인 2021101일에서 11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세정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병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아진산업(주), 경산시새마을회에 업무용 차량 기증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선정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구매시 최대 40만 원 지원
  경산시와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7월 1일부터 시민 의료서비스 넓혀 !
  청도향교, 제12대 박권현 청도군수 취임 고유제 봉행
  청도군, 「빛나래상상마당 어린이물놀이장」 개장
  압량 신대 2리 진입로(리도207호선) 농어촌도로 확장 개통
  영천 신녕농협, 마늘 초매식 개최 2026년산 햇마늘 경매 시작
  2026년 와촌장학회 장학금 수여
  영천시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제2기 정기강좌 수강생 모집
  청도군, 임업인 소득 보전 돕는‘임업직불금 대면교육’실시
  국가 장기 발전계획에 계획이 없다
  경산시,‘AI 기반 통합 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시범도시 선정
  경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및 불법 개조 합동점검 실시
  경산문화관광재단, 「2026 꿈의 스튜디오 '경산'」참여단원 모집
  ‘천원 밥상’으로 하나 된 마을, 주민 참여 빛났다!
  파크골프장에서 무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챙기고
  1초 단위·10cm 오차 시민이 체감하는 초정밀 교통행정 구현
  경산문화관광재단, 꿈의 예술단 예비거점기관 선정
  영천시,‘AI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시범운영 지자체 최종 선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6종 발간
  경산경찰, 장날 찾아가는 교통안전캠페인 추진
  야간공포체험「2026 신도리구미호뎐」사전 참가자 모집
  음주운전 보다 치명적인 과속! 마음의 여유를 갖자!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