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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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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3-3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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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로 확대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홍보와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수가 100면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이용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영천시는 4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기간을 주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불법 주·정차 문화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친환경 전기자동차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고 충전 방해 행위 예방과 시행령 개정 홍보에 힘쓰기 위함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5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등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위반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의 저감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의 보급 및 충전인프라가 확대되는 만큼 올바른 전기자동차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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