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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부,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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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1-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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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 20일부터 청소년 부부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로, 부와 모가 각각 만 24세 이하여야 하고, 자격 기준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자녀당 월 20만 원이며, 지급 방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일정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후 매월 20일 지급된다.

청소년 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되며, 자녀 양육, 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 가족의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양육비 지원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큰 청소년 부부에게 양육 부담을 낮춰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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