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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88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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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9-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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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토지, 주택(2기분)에 대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80,0111882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995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전년대비 8.1%)을 주원인으로 파악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토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30일이며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지급기(CD/ATM), 간편 납부 ARS(1899-6115)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7월 시범 운행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던 야간 콜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납부기간 평일 18~20)하여 방문 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각 읍··동 세무 담당자와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고액납세자 전담팀을 적극 운영하여 고액납세자(1백만 원 이상) 고지서 송달 여부 확인, 문자 및 전화 납부 안내, 반송고지서 집중 관리 등을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영천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로 납부되는 세금은 영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납기일 전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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