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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간부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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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1-02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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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 47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대훈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초빙하여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고, 평소에 직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대훈 사무국장은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실시되어, 여느 선거 때보다 공직자의 선거중립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을 몰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날 포함 11.3.(), 11.5.(), 11.8.(), 11.10.() 5회에 걸쳐 읍··동장, 담당 공무원 등 총 23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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