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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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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1-19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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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2년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시책·제도를 소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시책·제도는 ▲결혼(2) ▲노인·장애인(2) ▲양육(3) ▲소상공인(1) ▲농업(3) 5개 분야 11개 항목이다.

【결혼 분야】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지원 (시)

기존에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예식비 지원금 100만원을 결혼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혼인신고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혼인신고일 이전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영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최초 지급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으로 3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2년 1월 1일자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개정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신혼부부부터 적용된다.

혼인축하카드 전달 (시)

2022년 상반기부터 관내에서 혼인신고한 자에게 축하 메시지와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임신·출산·양육 지원 시책 등을 담은 혼인축하카드를 전달한다.

【노인·장애인 분야】

경로당 깔끄미 사업 확대 실시 (시)

경로당 실내·외 청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 및 휴식 공간인 경로당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150개소에 시범 실시했고, 참여자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는 영천시 421개 전체 경로당으로 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장애인 등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은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의 자동차로써 영천시 소재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종합검사를 받을 시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종합검사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두고, 종합검사 받는 날까지 감면요건과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게 연간 1대에 한해 종합검사비의 50% 이내 금액으로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양육 분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정부)

기존에 출생 시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영아수당 지원 (정부)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 양육비 증액 (정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정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로 월 1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미지원 가정과 동일한 20만 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한다.

관내 사업자등록을 둔 소상공인 중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를 3년간 지원한다.

【농업 분야】

대형농기계(트랙터) 구입 지원 (시)

농촌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작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트랙터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지원 30% 자부담 70%이며,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곤충사육농가 톱밥·밀기울 지원 (시)

관내 곤충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곤충사육 먹이로 활용되는 톱밥·밀기울 구매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포당 5,000원이다.

농민수당 지원 (도)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를 대상으로 농가당 전·후반기로 나눠 각 30만 원 씩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 및 주요제도에 대한 세부내용과 담당부서는 영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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