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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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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4-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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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는 호적(戶籍), 땅에게는 지적(地籍)’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 삶에 있어 토지는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지적정보과는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다. 토지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각종 공사에 따른 경계분쟁 해결, 부담금 및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치 평가, 모르고 있었던 땅찾아주기 등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관련되는 생활의 불편 해소하는 일을 한다.

토지분쟁 해소와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변함없이 시민들과 소통하는 지적정보과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토지 분쟁! 전문상담 해결지적담당

지적(地籍)은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등록해 놓은 것으로 지적담당에서는 땅의 모든 정보를 관리운영하기에 토지분쟁 전문상담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길 찾기, 땅 찾기 모두 찾아드리는토지정보담당

토지정보담당은 도로명주소로 길을 찾아주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재산조회 서비스로 시민들의 땅을 찾아준다.

부동산 거래 및 가치를 더하는부동산관리담당

부동산관리담당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 부동산 투기·탈세 방지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실명제 운영 등을 추진하며, 매년 평균 8,500건의 부동산실거래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계분쟁! 반듯하게 시원하게 해결지적재조사담당

지적재조사담당은 땅을 반듯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토지 활용가치를 향상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변환사업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대민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토지 관련 전문해결, 상담방문 언제든 환영!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밀접한 지적(地籍) 관련 업무로써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개별공시지가, 길 찾기,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재조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 등 토지와 관련한 땅 분쟁에 대하여 사전예방이나 민원불편을 해결해주는 곳이 지적정보과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중심 편익을 위한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현장 소통행정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시정목표인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를 실현코자 항상 시민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임 하겠다고 전했다.

                                                                                               최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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