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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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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6-02-2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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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을 지원한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6년간 전동보조기기 보급 대수가 300대에 육박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보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노인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대물, 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며, 최대 2,000만 원(자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된다. ,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사고 발생 시 상담센터(☎02-2038-0828, ARS 1)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액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증가에 따라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이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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