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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천시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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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12-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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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9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5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25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업체당 보증금액은 개인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 지원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50억 원의 특례보증에 25억 원을 추가로 보증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신청 기한은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영천시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둔 신용평점 744점 이하 소상공인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천지점(영천시 시장로 45 대구은행 3, 336-6800)에서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영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천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는 코로나 19로 경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매년 특례 보증 한도를 늘려왔으며 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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