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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2. 28.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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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2-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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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12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경과 8월경에 각각 30만 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어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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