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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 있다고 작은 편리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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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17-03-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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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역 사거리에서 서부 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호두책방이 있다.
이 호두책방 앞에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폭은 280cm 이며, 경사로는 가로 100 cm 세로  42cm 이다.
도로법 시행령 제 55조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중 높이 차이 제거시설 등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 철거해야 한다고 했다.
서점대표가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하자 ‘허가가 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시행령 조항을 우선으로 한다면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 경산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행정적 대립이 없는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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