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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작성하면 산도 가꾸고 세금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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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2-0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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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획 작성된 사유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우선지원 -

경상북도는 소득이 창출되고 가치 있는 산을 만들기 위해 2016년도에는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2만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지속인 소득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산주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조림, 숲 가꾸기, 목재수확과 임도· 작업로 개설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기준은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ha당 119,710원, 4~5ha 규모는 174,870원, 6~10ha 규모는 251,650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소요되는 경비는 산주의 비용 부담없이 100% 지원되며, 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채취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면 조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가 감면 된다. 조림 후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까지 추가공제(기본공제 2억 원 + 2억 원 추가=4억 원) 된다.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경우보다 세액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절차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는 내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하여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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