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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집수리 지원하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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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6-0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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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제도 시행으로 12일까지 주거급여 집중 신청 받아 -
 
경상북도는 이달 12일까지‘주거급여’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실질적인 주거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약 33%에서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5만원 → 월 182만원)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구조다.
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대차계약관계,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해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간 중 주소지 부재, 주택조사 거부 등으로 주택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별도 확인조사를 하고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시・군에서 소득・재산, 부양 의무자를 조사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주택상태를 조사하고, 시・군에서 보장결정 후 통지를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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