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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자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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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09-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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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추석 벌초, 성묘철,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사일과 산림 내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사망시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2016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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