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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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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9-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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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9월 3일 개인택시 신규면허 31대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계획 변경” 고시 결과에 따라 이뤄졌으며, 개인택시 31대에 대한 신규면허 접수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이다.

신규면허는 신청서류 심사, 예정자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오는 12월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를 최종 확정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증차로 그 동안 경산시의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비해 택시 공급이 적어 불편을 겪어 온 경산 시민들의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규 면허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http://gbgs.go.kr/) 확인하거나 교통행정과(810-5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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