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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으실 때 실업크레딧도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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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8-0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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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받으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 실업크레딧이란? - 구직급여를 받으시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드리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드리는 제도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으 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 * 다만,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의 경우는 지 원 제외

 

◯ 지원기간: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1년 지원 * 최대 지원기간(1년) 내에서 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재신청 가능

 

◯ 신청기한: -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소정급여일수의 마지막 날이 10월 10일인 경우 11월 15일까지 신청가능

 

◯ 시행일 : 2016년 08월 01일 - 시행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문의 : 국번 없이 1355

 

◯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 ( 본인 부담분 25%를 납 부하면 75%를 지원)

 

◯ 지원효과: -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 증가 -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워 평생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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