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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0일, 와촌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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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4-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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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작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선거에서 당선된 와촌농협조합장이 4월 11일 사직함에 따라 조합법령 및 정관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에 의해 오는 5월 10일에 와촌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자등록신청기간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4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일인 5월 9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만 할 수 있고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리고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와촌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의 예상 선거인수는 1,416명이며, 선거일인 510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와촌농협 2층 회의실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경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식전환이 필요하며, ‘돈 선거’ 위반행위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금품공자는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우리 위원회(☎818-3939)에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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