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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19년 12월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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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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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최영조)는 2019년 하반기 자동차세 109억 원(68,253건)을 부과 고지했다.

납세의무자는 2019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 해당된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과세되어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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