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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는 절대적 권리가 아닌 상대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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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10-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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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박미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의 목적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어떤 것일까? 적법한 집회와 시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시위의 주최자들은 본인들 주장만 내세운 체 과도한 노래송출, 구호제창 등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시위현장 주변의 상인들과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경찰과 충돌하면서 교통마비를 불러일으키는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 시키곤 한다.
따라서 경찰청은 올해 소음, 행진, 질서유지 선을 집회시위 중점 관리지표로 삼아 집회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준법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음기준을 (주거·학교지역 : 주간65dB 야간60dB, 광장·상가 등 기타지역 : 주간75dB 야간65dB) 강화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차례의 경고방송 후에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취하여 과도한 집회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신호주기에 따른 행진관리나 행진 시 교차로 끊어주기,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 관리 하는 등 헌법 21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시위참가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의견표출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집회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지만 절대적 권리가 아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상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집회시위의 관행을 정상적인 집회시위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경찰의 이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집회의 주최자 참가자 등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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