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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열과 계급이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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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5-09-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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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의 특성 중 하나는, 힘이 있는 자에게는 약하고 힘이 약한 자에게는 강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권력(사법)”이라고 서열을 말했다. 이 말은, 권력의 최고 권력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이다. 이는 삼권분립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서열을 말한다는 것은, 당 서열을 말하는 중국과 북한과 같이 되자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정한 힘은 진정성과 솔직함에서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세종대왕도 법을 왕권강화에 쓰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작년 중국대사관에서의 모습은, 꾸중 듣는 어린아이와 같았고, 트럼프 앞에서, 트럼프가 칭찬하는지, 훈계하는지도 모르면서 억지웃음을 짓는 모습은 국민에게는 부끄러움을 주었다.

국민과 야권에는 엄격하고 강경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명동과 중국대사관 근처에서의 보수단체, 젊은 세대들의 시위에, 중국대사가 “반중집회를 계속하면 한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 김민석은, 19일 중국국적 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열리는 반중집회에 대해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했다.

반미단체나 좌익단제, 민노총, 전교조 등이 시위하면서 성조기를 찢거나 불 태우고,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깃발을 찟거나 불태워도 말이 없던 경찰이 유독 오성홍기를 찢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105조는 '국기 모독죄'를, 제109조는 '외국 국기 모독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와 달리 외국 국기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같이 그 나라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기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집회에서 사적으로 준비한 외국 국기나 현수막을 찢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왜 중국에 대해서는 유독 머리를 숙이나? 중국의 도움을 받은 부정선거가 약점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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