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公賤)이 공천(公薦)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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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公薦)의 사전적 의미는, 공천은 여러 사람이 합의하여 공정하고 정당하게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는 공인된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당원을 공식적으로 추천하는 일을 의미한다. 선거철만 되면 정당마다 출마하겠다는 정치인은 공천에 목을 매다시피 한다. 그 이유는 지역적으로 공천은, 당선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천은 모든 예비 출마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의 기준이 있어야 불만과 반발이 적다. 물론 당선이 되고자 지금까지 몸을 담았던 당을 배신하고 반대당으로 당적을 옮긴 사람은 제외가 된다.
죄(罪)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되어 관아(官衙)에 속하게 된 종을 공천(公賤)이라 한다. 지금 출마자들은, 스스로 공천(公賤)이 되어 공천(公薦)을 받으려 하고 있다.
경산에서는, 일명 밀실공천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탈당하여 무소속 연대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번 국민의힘 후보 중에선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치르지 않은 후보에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 등 부적격자들이 넘쳐난다”며 “이 같은 밀실공천이 우리 경산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비판했다.
영천에서는, 지난 19일 국민의힘 당원 552명이 탈당했다. 이들은, “제왕적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와 원칙 없고 공정하지 못한 권력의 남용은 결국 당원들을 갈라놓고 분열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정당은 시민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정치는 시민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가 핵심 출발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풀뿌리민주주의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의 정치’로 설명된다.
공천(公薦)을 받은 후보자 중에도 올바른 후보도 있다. 그러나 공천(公賤)으로 공천(公薦)받은 후보자들을 결정한 당(黨)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당(黨)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지 결정은 유권자들이 해야 한다. 그 결정이 우리 삶의 4년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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