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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전속도 제한. 이제는 마차타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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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04-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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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시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유럽은 197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한다. 과연 유럽의 시내를 가보고 하는 말인가? 유럽도시의 중심가는 마차가 다니던 길이다. 경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왕복 4차선과 6차선이다. 이러한 도로에서 50㎞는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 다니라는 것과 같다.

속도만 줄이면 사고가 없나? 과속은 사고의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사고의 원인은, 음주운전, 졸음운전, 신호위반, 무리한 끼어들기, 양보 없는 운전 등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일 뿐이다. 1970년대 군대에서는 방어운전을 가르쳤다.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개념이다. 보행자일 경우에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운전자가 되면 ‘차가 가면 비켜야지’ 한다.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명은 선진국이지만, 자동차 문화는 후진국이다.

 

 

차는 악세사리로 갖고만 있어야

 

차(車)는 빠르고 편한 이동수단이다. 그리고 차량의 경제속도는, 경. 소형차는 대략 시속 60~70km, 중형차는 70~80km, 대형차는 80~90km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한다. 이 말의 의미는, 시내 등 일반 도로의 경우 주로 시속 60km 정도로 운행하면 가장 적절한 친환경 경제 운전이 된다는 뜻이다. 5030은,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배출가스로 대기오염이 더 발생한다. 또 안내 팻말 변경과 안내 책자 발행 등 필요 없는 비용이 발생했다. 누군가에게는 횡재의 기회이다.

또 20km 이하 속도 초과 시 3만 원 범칙금에 과태료 4만 원으로 시작해서, 80km 이하는 범칙금 12만 원에 벌점 60점, 과태료 13만 원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강제로 징수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긴 빚을 내어 지원금을 주었으니 그만큼 걷어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 정권은, 산은 못 보고, 나무도 못 보고, 풀 한 포기로 정책을 정한다. 영화 한 편으로 원자력을 죽이고, 6.25의 주역을 보훈대상자로 만들고, 논리 없는 논리로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한다. 또 하루에 천여 명씩 파산하고 있는데 실패항 K 방역, K 주사기 등을 죽창가처럼 부르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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