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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경하는 국민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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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0-1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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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라며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이 한 말 중에 두 단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첫째는 존경이다. 존경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함’이다 추 장관이 언제 국민을 존경했나?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했다면 대부분 국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보고이다. 보고란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이다. 국민이 언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지시했나?

문 대통령의 언어 구사도 마찬가지다. 추. 윤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뒤를 이은 전체 말의 내용에서는 송구하다는 의미를 담은 내용은 없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속담이 있다. 이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개. 돼지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말로는 국민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이 정부의 특징이다. 속아서는 안 된다.

 

바보인가? 정박(精薄)인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6월 북한이 대북 전단 문제를 들고나오며 대남공세를 계속하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전단 살포를 '가관', '망나니짓'이라고 칭하며 격한 어조로 비난하고, 북한이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전격 폐기했고,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북한 김여정에게 말씀대로 처리했다고 보고하는 것 아닌가? 정권이 보고해야 할 대상은 국민인가? 아니면 북한 김여정인가?

북한은 정권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적화통일(赤化統一)이다. 그것을 모른다면 바보이고 잊었다면 정박(精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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