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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식적인 잔머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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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01-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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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이란, 권력 비리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 특별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에 2년 동안 조사를 했지만, 무협의를 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를 핵심으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총선에서 국민의 논리적인 사고 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예상하고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면서 총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슈로 정치하는 잔머리 정치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국민의 힘 공천 탈락자가 특검에 호응할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관습헌법에 따라 바로 재 표결을 해야 한다. 1차 표결에서는 기명 투표를 했지만, 2차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내부의 반발표를 의식해 2차 표결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잔머리 정치는 시간이 가면서 자신에게 독이 된다는 것은 진실이다.

 

특검을 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특검을 해야 할 대상은, 서해 공무원 사건, 귀순한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탈원전 등 많지만 그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의 5년 동안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의상비, 보석 등과 외유에 대해 특검해야 한다.

전 대통령의 부인은, 행사 때마다 공개된 사진으로만 최소 178벌의 옷과 200여 종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활비 유용 의혹이 있다고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패소했으나 밝히기를 거부했다.

2018년 인도 방문은, 혼자 가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했고, 대통령이 없는 체코 방문에서는 생뚱맞게 원전세일즈를 말했다. 2022년 이집트 방문은, 혼자서 비밀리에 피라미드를 방문하면서, 관광 홍보를 위한 이집트 정부 요청이라고 청와대는 말했으나, 홍보행사가 비공개인 것이 말이 안 된다.

대통령 부인의 특활비가 국가 보안 사항인가? 아니면 국가를 위태하게 할 사항인가?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대통령 기록물에 이전해 봉인해 버렸다.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런 경우에, 삶은 소대가리가 양천대소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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