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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의원들의 ‘갑질’논란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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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8-1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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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한 의원에 대한 ‘갑질’논란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원은 지난 달 지난 20일 시청 안에 위치한 은행에서 자신이 원하는 구권화폐를 신권으로 즉시 교환해 주지 않는다며 큰 소리를 치고 해당 은행직원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은행 부행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해당은행 부행장이 신권을 가지고 의원이 있는 곳까지 가서 전달했다. 이를 두고 ‘갑질’이 아니냐는 여론들이 있다. 이 의원은 8월 7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은행의 창구직원에게 사과했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사과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며 책임질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른 시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운영하는 설비업체가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42건 4천200여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 했다가 최근 경북도가 벌인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사업자(대표자)인 경우,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의원으로서의 품위나 지식이 없다면 스스로 사퇴해야
 
일반시민이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민의를 대변하고 봉사하겠다고 약속한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다. 시의원들에게 세비를 주는 이유는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에 대한 감시 기능도 있지만 스스로 품위를 지켜야 하는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공인의 태도이다.
또한 다른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을 받는다는 법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지만 그것은 의원으로서 법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 무식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유야 어떠하든 시의회는 의원들의 잘못에 의회 스스로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갑질논란과 현행법 위반의 문제에 대하여 그냥 넘어간다면 의회 전제가 시민들의 지지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명심보감 치정편(治政篇)에 ‘당관지법(當官之法)이 유유삼사(唯有三事)하니 왈청왈신왈근(曰淸曰愼曰勤)이라 지차삼자(知此三者)면 지소이지신의(知所以持身矣)니라’ 했으니 관리로서 지켜야 할 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결백, 삼가는 것, 부지런히 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를 알면 그것으로 몸에 지닐바를 안다고 했다.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다는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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