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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지정 진료 받는 입장에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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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4-09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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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백천동에 위치한 경산중앙병원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계약이 5월 3일로 끝나게 되어 그동안 경산중앙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유공자들과 보훈가족들이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구지방보훈청과 대구보훈병원은 경산중앙병원이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하여 의료수가가 5% 올라 1년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있다. 1년에 2,000만원 ~ 3,000만 원을 이용자의 비율로 나누면 1인당 1년에 1,000원이 조금 넘는 액수이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달 남양주 보훈요양원 개원 격려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정성껏 예우하는 일은 국민의 의무이자 도리이며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며 보훈가족을 명예롭게 섬기는 일에 최선 을 다할 것” 이라는 인사말을 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저 인사말에 불과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의 명예는 1,000원도 안 되는 것 같은 결과가 되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4월 1일 위탁병원 ‘교체지정 관련 의견 제출 협조’라는 공문에서 4월 6일까지 소속회원들의 선호도 등을 검토해 6일까지 의견제출을 협조 부탁했고 이 기한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4일 토요일과 5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수천 명의 국가유공자들의 의료치료를 받아야 할 중대한 사항을 단 2일 만에 결정하라는 것이다. 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국가유공자 병원다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구지방보훈청은, 위탁병원 지정 신청병원 8곳을 선정할 대상으로 하여 각 보훈단체에 보냈다. 위탁신청병원이 8곳 중에 요양병원 5곳, 개인병원 2곳, 병원급 1곳 중에 선정을 해달고 하는 것이다. 그 중 병원급은 2개과만 있는가 하면 개인병원은 병실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요양병원은 진료과목만 방대할 뿐 유공자들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들 면면을 보면 국가유공자들에게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라는 것인지 또 진료과목이 없는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안도 없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1월 21일에는 규정까지 바꾸면서까지 위탁병원 교체를 진행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평균연령은 높은 편이다. 그러기에 더욱 질이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상도 없는 곳, 의사가 1명뿐인 곳, 진료과목이 2개뿐인 곳에서 진료를 받게 한다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과 모독하는 것이다. 그런 국가를 위해 누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은 진료 받는 입장에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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