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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용역업체의 남산면 주민지원협의체 고소 경산시가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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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12-19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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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일 경산시 청소용역업체 5업체 중 4개 업체(경산환경, 성암환경, 대림환경, 웰빙환경)가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남산면 주민지원협의체 임원 15명을 대상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 이유는 남산면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 반입을 물리적 행사로 막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대행수수료 손해, 연장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는 청소용역업체가 할 것이 아니라 경산시가 해야 할 부분이다. 경산시는 남산면과 협약서를 작성했고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용역업체와 계약을 했다. 청소용역업체가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제3자에 의해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있다면 그 불편함과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시에 해결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또 남산면 주민지원업체가 경산시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경제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용역업체는 경산시와 계약된 부분만 성실하게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경산시의 운영부분에 의해 손실된 부분에 있어서는 경산시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도 없는 청소용역업체 어느 업체가 좋은 지역을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사업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업의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경우는 감사의무가 없다. 그러나 경산시의 경우 20여 년간 감사가 없었다가 2013년 외부감사에 의하면 계약금액대비 인건비 비중이 고일산업 78%, 대림환경 81%, 성암환경 86%, 웰빙환경 92%, 이었고 경산환경만이 101%였다. 이 외에서 임원들에 대한 급여도 상식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또한 부당 청구된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부당 청구된 청소대행 수수료는 환수도 하지 못한다. 시민들의 세금이 몇몇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이 된다.
시중에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말들이 많이 돌고 있다. 지역이 좁고 수거량이 많으면 수입이 또한 많아지지만 지역이 넓고 수거량이 적으면 수입도 적어지는 법 담당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살생부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왜 청소용역업체에서 남산면 주민지원협의체를 고소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참외밭에서는 신 끈을 바로 매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바로 잡지 말라( 瓜田(과전)에 不納履(불납리)하고 李下(이하)에 不正冠(부정관)이니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고소보다는 더욱 깊이 있고 인내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을 노력해야 하며 경산시는 이러한 고소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고소사건의 중앙에 그리고 그 주체가 경산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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