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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홍익인간이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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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4-10-0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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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弘益人間)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紀異篇)에 실린 고조선(古朝鮮) 건국 신화에 나오는 말로,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홍)弘 : 넓을 홍 (익)益 : 더할 익 (인)人 : 사람 인 (간)間 : 사이 간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건국(建國) 시조(始祖)인 단군(檀君)의 건국(建國) 이념(理念)이며 현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이기도 하다.
현행 우리나라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설정한 것은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미군정이 실시되자, 같은 해 11월 23일에 교육계와 학계의 권위자 100여 명을 초청하여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우리나라 교육이념과 제도 및 방향을 협의, 결정하였는데, 홍익인간을 채택한 것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에 기(基)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국가의 공민을 양성함을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함”이었다.
또한 이러한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① 민족적 독립자존 기풍과 국제 우호·협조의 정신이 구전(具全)한 국민의 품성을 도야함. ② 실천궁행(實踐窮行)과 근로역작(勤勞力作)의 정신을 강조하고, 충실한 책임감과 상호애조의 공덕심(公德心)을 발휘하게 함. ③ 고유문화를 순화앙양하고 과학기술의 독창적 창의로써 인류문화에 공헌을 기함. ④ 국민체위의 향상을 도(圖)하며, 견인불발의 기백을 함양하게 함. ⑤ 숭고한 예술의 감상과 창작성을 고조하여 순후원만한 인격을 양성함’이라는 교육 방침을 수립하였다.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 공포된 <교육법> 제1조에도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였다.
 
국민교육헌장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하며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불손하다고 ‘을’인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스스로 억울하다는 사람들, 술 먹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국회의원 보좌관, 이들에게서 홍익인간은 그저 단어일 뿐 그 내용은 생각해 볼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올바른 정신이 없고 예(禮)가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와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양육강식의 동물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이러한 사회의 미래는 없다. 이러한 사회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미래 살고 싶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홍익인간)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 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이는 1968년에 발표된 국민교육헌장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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