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죄 > 사설·칼럼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6-04-11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설·칼럼

사설 법과 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3-11 05:48

본문

원시사회에서 법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라는 형태가 형성이 되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법치국가에서 법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경우 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법이다.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법을 지키느냐 하는 정도로도 선진국인가 아니면 후진국인가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행정부 그리고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부의 3권 분리로 되어 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인 입법부는 법을 만들기 이전에 스스로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악용하는 국회의원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탈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절세는 필요하다. 또한 사람을 활용할 수는 있어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련되었을 ‘Filibusters’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망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법 자체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법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국민을 볼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옛말에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벼슬아치가 덮어놓고 볼기를 치며 위세를 부린다, 실력이 없는 자가 덮어놓고 우격다짐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법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라는 말이 있고 법을 잘 지켜야 할 법률 기관에서 법을 다루면서도 도리어 법을 모르고 어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법 밑에 법 모른다”는 말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을 제대로 지키고 마음이 곧고 착하여 법의 규제가 없어도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면 직불금이 10% 감액
  임신부터 출산까지, 청도군보건소와 함께하는 시작
  청도군, 2구간 청화로 중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본격 추진
  영천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청도군-주민협의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상생 발전 협약 체결
  3천만 원 승진 리베이트
  청도군, 2026년 주말농장 ‘들락날락’ 개장
  제5회 영천시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
  영천시, 20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영천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2차 입국 농번기 인력난 해소
  물음표(?)를 느낌표(!)로 경산과학발명교육센터
  압량 내리 우회도로(리도206호선) 농어촌도로 개통
  경산 압독국의 친족 관계, DNA 통해 국내 최초 확인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최대 1000만 원 지원
  청도군, 치매가족 대상 원예치유 프로그램‘힐링가든’운영
  영천시 북안면 신대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각북면, 주민 화합 넘어 관광객과 함께하는 벚꽃축제로 확장
  영천경찰서, “외국인도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영천시, 아동친화음식점‘웰컴키즈존’운영사업 참여업소 모집
  청도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라오스 현지 방…
  영천시, 2026년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Copyright ⓒ kiinews.kr.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원효로32길 45 1-3-113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