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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법(法) 저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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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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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이며 민주당의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다.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하위법인 국회법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제한하겠다는 상식 밖의 개정안이다. 머릿수만 믿고 헌법을 짓밟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에서는, 시위 금지 시간에 관한 법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은, 시위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법은, 물흐름 같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또한, 모든 국민에 대한 공평성과 함께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지금 자신만을 위한 법 제정은 법이 아니라 후()에 자신들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보았다.

악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악법을 만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뜬소문이나 괴담을 만들기도 한다.

 

사실이 아니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괴담을 믿는 사람들

 

대표적인 괴담 중에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가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는 괴담에 여성 탈렌트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고도 했다. 그런 사람이 미국에 가서는 미국산 고기로 만든 패트가 들어 있는 햄버거를 먹었다. 대비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있는 지금 광우병을 걱정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도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 중에 지금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

사드 전자파가 성주의 특산물인 참외를 오염시킨다는 괴담이 돌면서, 성주 참외가 전자레인지 참외’, ‘사드 참외라 불리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전자파 밑에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 불렀다. 그러나, 지금 그들 중에는 성주 참외를 맛있게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괴담을 만드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 사람들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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