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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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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8-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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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것은 처음부터 예상된 일이었다. 270억 원이 집행이 되는 사업에 계회도 없이 그냥 유치하면 될 줄 알았다.

처음에는 영남대학교 부지를 선택했지만 영남대학교에서 부지 제공을 불가했다. 그러자 갑제동 조폐공사 부지를 일부만 매입하고자 했지만 조폐공사가 전체 매입을 요구해 결렬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경북대가 접근성을 이유로 요구한 임당동 부지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이며 교통문제로 처음부터 불가한 지역 이였지만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없이 추진하다가 원위치가 되었다. 이제 다른 부지를 선정하여 내년 11월까지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재활병원 건립은 무산이 된다.

이러한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는 행정은 성주 성산포대에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지역 내 사드설치를 반대하는 성주시민들의 반발에 제3부지를 선정하겠다는 중앙정부 공무원들과 다름이 없다.

명심보감 치정(治政)편에 유안례가 백성에 대하는 것에 대해 명도선생에게 묻자 ‘사민(使民)으로 각득수기정(各得輸基情)이라 했으니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생각을 들을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이 시민과 불통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은 결코 올바르게 되지 못한다.

 

책임도 없다

 

경산시 사동에 지어질 ㈜부영주택의 아파트가 완공이 될 경우 사동고등학교학생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난 6월 사동2지구(297번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일조검토서를 보면 아침부터 시작하여 11시 30분부터는 운동장까지 아파트 그림자로 가려진다.

공공임대 방식에서 민간분양으로 또 민간임대로 주택공급방식을 바꾸어 사업계획을 신청한 ㈜ 부영이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10곳의 유관 기관과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산교육청의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범법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경산시는 사업주체인 ㈜부영과 교육청이 판단할 사항이라면서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보건법 제6의 3 ‘②에는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의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경산시에 있다는 것인데 사업 중지에 대한 행정권한이 없는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공무원(公無員)의 형태이다. 시민의 혈세를 받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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